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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헤어질 때 아이를 주정부로 데려가기


질문
이것이 우리 문제입니다. 제 의붓 딸이 결혼 생활에 갇혀 있습니다. 그녀는 N.J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만큼 충분히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마약 남용자이며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15개월 된 여자아이와 다른 결혼에서 낳은 12세와 14세 딸 2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에서 퇴거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며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집을 옮길 수 있다면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우리에게 그들의 조부모가 문제 없이 두 나이 든 소녀를 양육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기를 안고 캘리포니아로 막 떠났고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답변
안녕 월터~

그들이 여전히 법적으로 결혼했고 그녀가 주를 떠날 수 없다는 법원 명령이 없다면 그녀는 그녀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녀가 CA에 있고 안정적인 수입과 살 곳이 있으면 (거주 증명이 30-90일 필요하고 이혼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다른 상태이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