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땋기: 2020년 1월 1일부터 천연 헤어 브레이더는 캘리포니아의 면허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즉, 캘리포니아에서는 머리를 땋는 데 미용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직조: 마찬가지로, 머리털 짜기도 면허에서 면제됩니다 화학적 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한.
그러나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 화학적 처리: 편조 또는 직조 서비스에 화학적 처리(예:릴랙싱, 파마, 염색)가 포함되는 경우 미용업 면허증 *필수*가 필요합니다.
* 기타 미용 서비스: 다른 미용 서비스(예:커팅, 컬러링, 열 스타일링)를 제공하는 경우, 땋거나 직조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에 대한 미용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만 땋기, 직조(화학 물질 사용 안 함) 또는 기타 자연스러운 헤어 스타일링을 금지 캘리포니아에서 미용 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학 물질을 사용하거나 기타 미용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그렇게합니다.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