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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면제


질문
제 약혼자는 2007년 2월 22일에 최종 이혼 판결 통지를 받았고, 우리는 결혼 허가서를 받기까지 30일을 기다릴 계획이었습니다. 부모님은 30일 전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영국에 거주)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부모님이 내 결혼식에 참석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30일이 지나기 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판사가 서명하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면제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나

답변
안녕 티나~

일반적으로 이혼의 경우 법적으로 재혼이 허용되기까지 3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법에 의해 요구됩니다. 저는 30일의 대기 기간 전에 판사가 면제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나는 솔직히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이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그런 경우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이 거주하는(또는 결혼하기를 원하는) 카운티의 순회 서기에게 요청하여 판사가 서명하기 위해 이 면제를 얻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 그/그녀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일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법에 의해 30일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다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확실히 당신이 이것을 확인하도록 촉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