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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및 재혼


질문
제 전 아내가 결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새 남편 수입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합니까? 아니면 자녀 양육비가 여전히 그녀가 혼자 버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 스티븐~

아니요, 그녀의 새 남편의 급여는 당신의 아이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이들을 부양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법원은 귀하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자녀 양육비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주에서 허용하는 경우 전처의 경우에도 (주에서 귀하의 급여와 함께 그녀의 급여를 고려하도록) 전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법이 이에 관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CS는 전적으로 귀하의 임금(및 귀하의 자녀 수)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