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에 한 번씩 이마 위의 앞머리를 면도하고, 뒷머리를 길게 자라서 한 가닥의 땋은 머리로 땋아주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헤어스타일은 1644년 청나라가 정권을 잡은 후 새로운 통치자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모든 한족 남성에게 의무화되었습니다. 대기열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반항 행위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